"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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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일어난 [[제주43사건|제주 4 · 3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결성된 의결 기구.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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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수) 21:24 기준 최신판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濟州四三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4 · 3 Sageon Jinsang Josa Teukbyeol Wiwonhoe
주제
어인정
O
길이
21
미션
11

개요[편집]

1948년 일어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결성된 의결 기구.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 상세정보

2000년 8월 28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제주에서 일어난 4 • 3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사, 심의한 후에 결정하여 의결 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징[편집]

  •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21글자 긴 단어이다.
  • 미션 단어 , 를 각각 1개씩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