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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8일 (수) 19:37 기준 최신판

징역
懲役
주제
어인정
X
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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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주제 <법률>[편집]

일본 형법상의 죄
주형(主刑)
사형(死刑) 징역(懲役) 금고(禁錮)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
부가형(附加刑)
몰수(沒收)
사전
(1)〈법률〉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 상 전부 징역에 해당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징역을 말한다.

예문[편집]

  • 징역 10년을 구형하다.
  • 그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징역을 살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

주제 <역사>[편집]

사전
(2)〈역사〉대한 제국 때에, 감옥에 가두어 노역(勞役)에 복무시키던 형벌. 광무 9년(1905) ≪형법대전≫에 정한 것으로, 한 달에서 종신(終身)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

관련 문서[편집]

특징[편집]

  • 징으로 시작하는 2글자 단어이다.
  • 훈민정음에서 'ㅈㅇ'이 나올 때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