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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인게임 뜻/주제|법률}}[[형사소송|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뜻={{인게임 뜻/주제|법률}}[[형사소송|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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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법률 제6082호 이다. |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법률 제6082호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