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chester (토론 | 기여) (새 문서: {|class="wikitable" align="right" style="text-align:center;" |- !colspan="2" | 법률행위자유의원칙 |- |colspan="2" | 法律行爲 自由- 原則 |- ! 글자 수 | 9 |- !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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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1일 (일) 10:37 판
법률행위자유의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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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 自由- 原則 | |
글자 수 | 9 |
분류 | <법률> |
어인정 | X |
미션 | 자(1)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사적생활에 관하여는 국가권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며, 사법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그의 의사에 의해 다른 사람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이 의욕한 대로의 효과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