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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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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근거}}
 
1990년 9월 1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990년 9월 1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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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나는 9글자 긴 단어이다.

2024년 9월 25일 (수) 19:56 기준 최신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韓國障碍人雇傭公團
한국장애인고용공단.jpg
주제
어인정
O
길이
9
미션
-

개요[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근거

1990년 9월 1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특징[편집]

  • 으로 시작해서 으로 끝나는 9글자 긴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