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단어 |원제=大法院 / Supreme Court of Korea |이미지=대법원.png |주제=법률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뜻={{인게임 뜻/주제|법률}}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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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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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br>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r><br>'''제107조'''<br>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r><br>'''제108조'''<br>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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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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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최고법원)'''<br>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br><br>'''제12조(소재지)'''<br>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br><br>'''제14조(심판권)'''<br>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br>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br>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br>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 관련 문서 ==
 
* [[대법관]]
 
* [[대법원장]]
 
* [[법률심]]
 
* [[상고법원]]
 
* [[파기]]
 
* [[헌법재판소]]
 
  
 
== 특징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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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시작하면서 '''원'''으로 끝나는 3글자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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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8일 (일) 20:0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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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사전
〈법률〉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대법02(大法).

특징[편집]

  • 로 시작하면서 으로 끝나는 3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