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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전 | ● |
〈법률〉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대법02(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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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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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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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관련 문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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