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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48년 일어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결성된 의결 기구.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 상세정보
특징
-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제의 장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