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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48년 일어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결성된 의결 기구.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주 4 · 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 상세정보
2000년 8월 2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제주에서 일어난 4 • 3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징
- 제로 시작해서 회로 끝나는 21글자 긴 단어이다.
- 미션 단어 사, 자를 각각 1개씩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