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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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가 있는 단어의 경우, 부제를 수식한 단어와 수식하지 않은 단어를 모두 등재
-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는 주제 <비디오 게임>의 단어를 제외하면 기각 / 삭제
- 시즌, 부작 넘버링, 버전 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단어의 끝에 수식되어 있는 경우 생략
-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해당 문자들을 한글로 변환한 후 단어의 50% 초과를 차지할 경우 해당 단어는 기각. 단, 공식적인 한글 표기가 존재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표기를 따르는 것으로 등재
ㄴ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DB관리팀의 재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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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식품>에서 주제명 변경 및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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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업 정보에서 매출액 순위 상위 100위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브랜드에서 제조 / 유통하는 아래의 제품 (하청 제조 포함)
ㄴ 모든 초콜릿, 과자, 샤베트, 모든 차, 모든 면류 (수제비 제외), 모든 빵류 (또띠아, 가열이 필요한 냉동식품 제외), 모든 음료 (인삼.홍삼음료 제외), 모든 주스, 모든 커피, 모든 우유, 모든 두유, 먹는샘물, 모든 발효유, 아이스밀크, 시리얼류, 캔디류, 곡류가공품 (시리얼로 섭취되는 제품 한정), 껌류, 서류가공품 (과자로 섭취되는 제품 한정), 과.채가공품 (과자로 섭취되는 제품 한정), 견과류가공품, 기타가공품 (푸딩, 음료로 섭취하는 분말 한정)
- 제품은 각 기업들의 웹사이트, 브랜드샵,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들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기준 (개인 블로그 등의 비공식적 매체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기각 / 삭제)
- 명칭은 제품의 표지에 등재된 명칭에서 슬로건을 생략하여 등재
ㄴ 모든 등재 명칭에 대해 맛 수식어가 존재하여 원제가 등재되지 못할 경우 맛 수식어가 생략된 명칭도 등재 (단, 맛 수식어가 단어의 맨 뒤에 있을 경우에만 한함)
ㄴ 브랜드명이 존재할 경우 브랜드명을 수식, 기업명의 경우 명칭의 개성이 부족하여 타 제품들과 혼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어DB관리팀 재량으로 수식
ㄴ 용량, 개수 등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생략
ㄴ 유통사와 판매사가 다를 때, 두 기업이 모두 100위 이내이며 판매사가 해당 제품을 다른 브랜드 명의로 독점 판매하는 경우 판매사의 브랜드명을 우선 수식
- 묶음상품과 세트는 고유 제품명 존재여부와 관련 없이 기각 / 삭제 (단, 단일 제품 묶음은 제외)
- 기간 한정 상품은 기각 / 삭제 (단, 오랜 기간동안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상시 판매 상품이 된 경우에는 단어DB관리팀 재량으로 등재)
- 온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 경우 기각 / 삭제
ㄴ 단, 편의점의 가공식품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더라도 편의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등재
- 100위 내의 기업이 100위 아래로 밀려날 경우 기존 단어들은 존치. 단, 단종 제품의 기각 / 삭제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새로운 제품들은 기각
- 100위 이내의 기업의 브랜드가 100위 아래의 기업에 인수된 경우 해당 브랜드의 제품은 기각 / 삭제
- 100위 내의 기업이 제조하지 않는 제품도 인지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단어DB관리팀 재량으로 등재
기준 사이트: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각 기업 공식 웹사이트 혹은 브랜드샵,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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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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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만 등재
- 기업집단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숫자를 영어로 표기 (예: S1 -> 에스원)
- ~우, ~우B 류의 단어는 해당 부분 생략
- Inc, Corp, (주)와 같은 회사 표기 시 사용하는 문구는 생략
- 총 시가총액 1,000억 이상 혹은 역대 재계순위 Top 100위 이내
- 등재된 기업은 기준 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이 존재하는 한 삭제하지 않음
ㄴ 단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감소한 기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각 / 삭제
- 해외기업의 경우 단어DB관리팀의 재량으로 등재
ㄴ 한국 지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 지사를 나타내는 부분 생략 후 등재
- 프랜차이즈파트너스: 주점을 제외한 가맹점과 직영점 수가 도합 100개 이상인 모든 브랜드
ㄴ '프랜차이즈 통계정보' 기준
ㄴ 명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어DB관리팀의 재량으로 등재
기준 사이트: 네이버 금융, 프랜차이즈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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