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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끄투코리아|{{글씨 색|#ef6451|끄투코리아 7주년}}]]</big><br><small>'''(2017년 2월 16일)'''</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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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태극기.png|300px|링크=대한민국]]<br><big>[[삼일절|{{글씨 색|#df0101|삼}}{{글씨 색|#000000|일}}{{글씨 색|#045fb4|절}}]]</big><br><br><small>'''[[삼일운동|{{글씨 색|#000000|일제의 강압적 통치와 지배에 항거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글씨 색|#000000|}} [[삼일절|{{글씨 색|#000000|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자 공휴일.}}]]'''</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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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
 
=== 제1장. 총강 ===
 
==== 제1조 ====
 
{{인용문2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인용문2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
 
{{인용문2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인용문2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인용문2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r>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인용문2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
 
{{인용문2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
 
{{인용문2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r>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
 
{{인용문2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 ====
 
{{인용문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24년 2월 26일 (월) 20:5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