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단어 |제목=을종 배당 이자 소득세 |원제=乙種配當利子所得稅 |주제=법률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뜻={{인게임 뜻/주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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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인게임 뜻/주제|법률}}[[소득세]]의 하나. [[외국법인|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뜻={{인게임 뜻/주제|법률}}[[소득세]]의 하나. [[외국법인|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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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인에 대한 소득세인 [[갑종배당이자소득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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