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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주제 <법률>[편집]
일본 형법상의 형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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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主刑) | |||||
사형(死刑) | 징역(懲役) | 금고(禁錮) | 벌금(罰金) | 구류(拘留) | 과료(科料) |
부가형(附加刑) | |||||
몰수(沒收) |
한국의 형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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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사전 | ● |
(1)〈법률〉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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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 상 전부 징역에 해당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징역을 말한다.
예문[편집]
- 징역 10년을 구형하다.
- 그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징역을 살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
주제 <역사>[편집]
사전 | ● |
(2)〈역사〉대한 제국 때에, 감옥에 가두어 노역(勞役)에 복무시키던 형벌. 광무 9년(1905) ≪형법대전≫에 정한 것으로, 한 달에서 종신(終身)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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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편집]
특징[편집]
- 징으로 시작하는 2글자 단어이다.
- 훈민정음에서 'ㅈㅇ'이 나올 때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