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횡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범죄 행위 관련 단어 이 문서가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현재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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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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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법에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다. 다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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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 횡으로 시작하는 3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