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단어 |원제=國慶日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뜻=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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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7일 (일) 09:52 판
대한민국의 국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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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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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사전 | ● |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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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일본에서는 축일, 북한에서는 명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공휴일
※ 볼드체는 법률상에서의 공휴일이다. ※
특징
- 국으로 시작하는 3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