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기우편물

한치17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3일 (일) 02:15 판 (새 문서: {{단어 |제목=가격 표기 우편물 |원제=價格表記郵便物 |주제=법률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뜻={{인게임 뜻/주제|법률}}특수 취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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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기 우편물
價格表記郵便物
주제
어인정
X
길이
7
미션
1

개요

사전
〈법률〉특수 취급 우편물의 하나. 우편물 안에 돈, 금, 은, 보석 따위의 물품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을 표기한 우편물. 보통 요금 외에 그 가격의 금액에 따라 가격 표기료를 따로 내며, 만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체신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화 등기와 물품 등기가 있다.

특징

  • 미션 단어인 '가'가 한 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