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사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9월 18일 (토) 11:55 판 (새 문서: {{단어 |제목=명예 훼손 |원제=名譽毁損 / Defamation, Libel, Slander |주제=법률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뜻={{인게임 뜻/주제|법률}}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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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名譽毁損 / Defamation, Libel, Slander
주제
어인정
X
길이
4
미션
-

개요

사전
〈법률〉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징

  • 명으로 시작하는 4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