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허사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3일 (금) 17:10 판 (새 문서: {{단어 |원제=懲役 |주제=법률 |주제2=역사 }} {{목차}} == 개요 == === 주제 <법률> === {{인게임 뜻 |뜻={{인게임 뜻/번호2|1}}{{인게임 뜻/주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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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懲役
주제
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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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제 <법률>

사전
(1)〈법률〉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 상 전부 징역에 해당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징역을 말한다.

예문

  • 징역 10년을 구형하다.
  • 그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징역을 살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

주제 <역사>

{{인게임 뜻 |뜻=(2)〈역사〉대한 제국 때에, 감옥에 가두어 노역(勞役)에 복무시키던 형벌. 광무 9년(1905) ≪형법대전≫에 정한 것으로, 한 달에서 종신(終身)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

관련 문서

특징

  • 징으로 시작하는 2글자 단어이다.
  • 훈민정음에서 'ㅈㅇ'이 나올 때 사용이 가능하다.